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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니 기자
2023. 6.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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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국토교통부가 2023년 6월 20일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을 2023년 6월 21일부터 2026년 6월 2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고하였습니다.
평택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평택시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궁리⋅동고리⋅방축리⋅여염리
일대로 총 14.6㎢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전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의 상세한 내용은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허가 신청이나 문의사항은 토지소재지 관할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에서 평택시에
첨단 산단 배후에 우수한 주거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3만 3천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마련된 조치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는 주의하시고,
공공주택 공급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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