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 제안
김민기 의원이 '한국형 레몬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법안은 자동차 인도 후 1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면 제조사가 하자를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민기 의원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 제안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7일 국회에 대표 발의됐다.
이 법안은 신차 구입 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하자 차량에 대해 구매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레몬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레몬법'은 자동차 인도 후 6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견되면
인도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미국 등에서는 하자 보증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조사가 하자를 완전히 수리했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인도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추정한다.
2019년부터 시행된 현행제도에서는 전체 2000건의 교환·환불 신청 중
6개월 미만이 908건, 6개월 이상 1년 이내가 918건
으로 거의 절반씩 나뉘었다. 즉, 차량 인도 후 6개월 이후에도 하자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하자 추정기간이 지나면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김민기 의원은 하자 추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조사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면 인도 당시에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한다.
김민기 의원의 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들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기 의원은 "소비자가 자동차의 하자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조사의 하자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